지금 중견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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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련 강호갑 회장, 동남권 중견기업인들과 오찬간담회 열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강호갑 회장은 1월 19일(월) 부산 롯데호텔에서 ‘동남권 중견기업인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넥센타이어 강병중 회장, 동화엔텍 김강희 회장, 동원개발 장복만 회장, 태웅 허용도 회장 등 동남권 중견기업 대표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호갑 회장은 중견기업 주요 이슈 및 중견련 현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지역 중견기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중견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중견기업 개념을 반영하는 등 중견기업 특별법에 따른 법령정비를 추진 중이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가 기존 3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늘었으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도 일부 중견기업까지 확대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가업상속 공제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 등 요건완화를 추진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다가오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중견기업 특별법 중 기술보호, 기술혁신, 인력지원 등의 특례조항 신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또한 올해 초 중견기업계의 씽크탱크 역할을 할 중견기업연구원을 출범할 계획이다. 명문장수기업센터를 통해 중견기업의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M&A지원센터를 통해서는 중견기업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M&A 활성화를 중점 지원 중이다.​지난해 총 8차례의 정상외교에 58개 중견기업이 참가하는 등 중견기업들의 해외진출에도 힘썼다. 순방을 통해 수출실적이 향상되고 현지 회사를 인수하는 등 참여 중견기업들은상당한 성과를올렸다. ​이날 강호갑 회장은 "이번 간담회는 권역별 중견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며"지역의‘신발 속 돌멩이’를 발굴하고 해결하는데 더욱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중견기업특별법 시행 이후 지역별 중견기업 정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견련은 동남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발행일 2015-04-27

  • 제3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 열려…"사회적 책임경영, 명문기업의 필요조건인가?"

    ​​지난 1월 7일(수)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명문장수기업센터가 주최한 ‘제3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다.​​‘사회적 책임경영, 명문기업의 필요조건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산업정책연구원 이윤철 이사장을 사회로 하여, 주제발표에는 서울대학교 조동성 명예교수, 패널로는 SM그룹 우오현 회장이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먼저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제기한 ‘이슈 제기’ 코너에서 SM그룹 우오현 회장은 “사회적 역할을 다한 명문장수기업의 경우, 이후 경제적 위기를 맞이했을 때 사회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통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에 몰입되기보다는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한 기업을 존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또한 서울대학교 조동성 명예교수는 ‘명문장수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CSV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유한양행을 사례로 들며 “국가와 동포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이념으로 회사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국가와 국민의 행복뿐만 아니라 주주이익도 극대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소개했다. 또한 “CSV가 해외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업을 경영한다는 이념 자체는 오히려 미국보다는 한국인에게 오래전부터 내재되어있는 가치관“이라고 밝혔다.이어 진행된 패널 토의에서 SM그룹 우오현 회장은 “우리나라는 ‘규제 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지나치게 많은 규제가 존재한다”며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는 세계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건전한 기업 경영에 대한 고민보다는 세금에 대한 고민에 치중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또한 서울대학교 조동성 명예교수는 상속제도에 관하여 “스웨덴의 ‘발렌베리 재단’의 경우 재단을 통해 승계를 한다”며 “상속은 재단으로 하고 그 재단의 경영권을 후계자가 이어받는 형태로서, 기업의 영속성을 높이는 바람직한 방식이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 재단이 주식회사의 주식을 5%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러한 법은 문제가 있다”며 “재단이 주식을 50%이상 소유할 수 있게 한다면 보다 바람직하고 투명한 기업 승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포럼 언론기사 보기 [뉴시스] 제3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50107_0010502555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50107_0010502556 ​

    발행일 201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