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준비
온라인 신청
(하단 신청 버튼)입회비 · 연회비 납부
회원증 수령
구분 | 대상 | 금액 | 납부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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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 정회원 | '중견기업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 | 500만 원 | 무통장 입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502-648244 예금주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준회원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150만 원 | ||
특별회원 | 중견기업 육성 · 발전에 뜻을 함께하는 법인, 단체, 기관 | 협 의 | ||
신규 회원 입회비 | 회원 가입 시 1회 납부 | 50만 원 |
회원관리팀 최준성 선임
02-3275-0124
jschoi@fome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