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섯 개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공동성명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경제 6단체는 "그럼에도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라며 "이에 경제계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요청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제계는 "첫째,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내 산업은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조선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계는 "이렇게 되면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경제 6단체는 "둘째,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제계는 "지금도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고,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단체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더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확대된다면 산업현장은 파업과 실력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이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제 6단체는 "특히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는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이라며 법을 개정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제계는 "재작년 조선업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도크 점거와 같이 공장 전체를 멈출 수 있는 불법파업이 모든 업종에서 수시로 발생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더 이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처럼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경제 6단체는"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라면서 "그렇게 되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4-08-06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8일 국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섯 개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냈습니다.경제계는 "경제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6일 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입법처리를 강행하고 있는데 대해 입법 중단을 요청"한다며 공동성명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경제계는 "그동안 경제계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우려했습니다.또한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경제계는 "야당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이어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은 물론 우리가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 체계를 뒤흔들어 전체근로자와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며,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2024-07-19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일 국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섯 개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경제계는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라면서 공동성명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야당은 최근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기업들에게 위험을 부과하고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자영업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되면 기업은 상시적으로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특히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다"라면서, "현재도 강성노조의 폭력과 사업장 검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배상마저 제한한다면 산업 현장은 무법천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어 "개정안이 통과에 대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으로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2024-07-04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비롯한 여섯 개 경제단체가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기자회견에는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경제6단체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돌이킬 수 없는 노사관계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면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추진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경제계는 "개정안 핵심 내용인 근로자·사용자 개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 손해배상청구권 제한 등은 근로자 권리 보호에만 치중한 결과 산업 안정성 유지와 국민 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을 무시하고 헌법 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 원리를 훼손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경제6단체는 "경영 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고 나아가 파업이 가능하게 된다면 산업 현장은 매일같이 분쟁에 휩쓸리고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는 악화할 수밖에 없을 것" 이라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까지 저해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 및 법안 폐기를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02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