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공동성명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경제 6단체는 "그럼에도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라며 "이에 경제계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요청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제계는 "첫째,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내 산업은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조선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계는 "이렇게 되면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경제 6단체는 "둘째,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제계는 "지금도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고,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단체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더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확대된다면 산업현장은 파업과 실력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이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제 6단체는 "특히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는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이라며 법을 개정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제계는 "재작년 조선업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도크 점거와 같이 공장 전체를 멈출 수 있는 불법파업이 모든 업종에서 수시로 발생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더 이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처럼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라면서 "그렇게 되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