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일 국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섯 개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제계는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라면서 공동성명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최근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기업들에게 위험을 부과하고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자영업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되면 기업은 상시적으로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다"라면서, "현재도 강성노조의 폭력과 사업장 검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배상마저 제한한다면 산업 현장은 무법천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에 대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으로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