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견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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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1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 이하 “중견련”)는 2월 24일(화) 오후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2015년도 제1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의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2014년 결산과 2015년 사업계획 및 임원 선임, 사무국 규정 제개정(안)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올해 중견련은 △ 중견기업 규제성장애로해소 등을 통해 경영환경 개선에 힘쓰며△ 글로벌 전략 자문센터, M&A지원센터 등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술혁신 역량과M&A 및 금융지원 체계를 집중 지원한다. ​또한△ 중견기업 육성의 기초자료 구축을 위해 관련 조사 연구 활동에 박차를 가하며 △ 중견기업 산업혁신 3.0 및 명문장수기업 육성지원 등을 통한 동반성장 및 지속경영 지원 △ 이슈별 위원회의 전략적 운영을 통한 회원서비스 강화 및 사회공헌 활동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한편중견련은 이날 신임 상근부회장에 반원익 현 대외협력부회장을, 신임 대외협력부회장에 최선집 前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김왕기 법무법인 율촌 고문와 권오용 효성그룹 고문을 자문위원으로 선임했다.​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올해는 무엇보다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 활동 등 중견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 말하고 “특히 중견기업계에 가장 중요한 정책 이슈로「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수립에 대비, 본격적인 정부의 육성정책 및 방법론 개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발행일 2015-04-29

  • 제4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 열려…"가업승계의 다양한 유형과 전략"

    지난 2월 4일(수) 오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는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4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가업승계의 다양한 유형과 전략’을 주제로 사회에는 이윤철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이, 주제발표에는 왕한길 이현세무회계법인 상무, 패널로는 기승준 미래에셋증권(주) 본부장이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주제 발표에서 왕한길 이현세무회계법인 상무는 가업승계에 활용되는 기법을 네 가지 유형인 분할, 합병, 지주회사화, 기업공개*로 나누어 설명했다. 이어 왕한길 상무는 “기업은 이러한 유형을 파악하고, 사전에 가업승계를 대비하여, 여러 방안을 활용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견·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사업상 부득이하게 자회사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해외 제조자회사 등을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중소기업에게만 적용 중인 가업승계 세제 최대주주 할증평가 유예 제도를 명문장수기업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등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진행된 패널 토의에서한국 중견기업이 가업승계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IPO전략에 대해 기승준 미래에셋증권(주) 본부장은 “IPO는 진정으로 회사를 키우고 싶은 경영자의 경영 마인드가 있을 때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IPO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소액 주주들의 견제 등의 이유로 자율적이고 공격적인 경영에 있어 한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가업승계에 활용되는 4가지 유형 1. 분할 - 인적 분할 : 둘 이상의 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새로운 두 개의 법인을 만드는 것 - 물적 분할 : 독립성이 없는 자회사를 만드는 것 · 주의점 : 과세이연요건 즉,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활용 : 기업의 전체 규모가 작아져 사전 증여가 용이 · 단점: 기업의 규모 감소에 따른 경쟁력 약화. 자회사 주신은 비사업용 자산 2. 합병 - 가업과 자녀 지분이 많은 다른 기업 간 합병을 통해 가업 법인의 자녀 지분 확보 · 주의점 : 자산 양도 및 새로운 주식 취득에 따른 세금 문제 발생으로 인해 적격 합병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활용 : 가업과 자녀지분이 많은 다른 기업 간 합병하여 가업 법인의 자녀 지분 확보 · 단점 : 가업상속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시점부터 새로운 가업 영위기간 계산 3. 지주회사화 - 저율의 세금 부담으로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 대금으로 개인 자금 확보 · 주의점 : 매수방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그러나 요건을 갖춘 경우 이연 · 활용 : 개인자금의 확보. 자회사의 경우 배당금 100% 익금불산입 · 단점 : 관계기업제도로 인해 할증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음 4. 기업공개 - 기업의 투명성 확보. 구주매출을 통해 개인자금을 확보 · 단점 : 기업공개로 각종 법률적 행정적 제약. 소액주주로부터의 견제, 배당압력<4회 명장포럼 언론기사 보기> ​[한국경제] 재산 몰아줘야 가업상속공제 받는다?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20479331​[머니투데이] 명문장수기업 포럼 "가업승계 세제, 최대주주 할증유예 확대"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20410145266181&outlink=1​[SBS CNBC] 갈 길 먼 장수기업 육성…"가업승계 세제 완화해야" (영상보도)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718792​[SBS CNBC] 중견련 "가업승계 세제혜택, 중견기업 확대 필요"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718715​[뉴시스]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50204_0010594706​[뉴시스]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50204_0010594705​[이데일리] [포토]'가업승계의 전략은?'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61&newsid=02256646609267240&DCD=A00306&OutLnkChk=Y

    발행일 2015-04-29

  • 중견련 등 경제 5단체 '경제외교 성과확산 협의회' 출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1월 21일(수) 오후 서울 강남 트레이드타워에서 ‘경제외교 성과확산 협의회’ 출범식을 열었다. ​협의회는 그동안의 경제외교와 연계해 기업이 해외진출에 성공한 사례의 경험과 기법을 공유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협의회는 경제계와 정부 간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정상 경제외교 진행 단계에 맞춰 △사전기획 △성과창출 △후속사업 및 확산 3개 분과로 구성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고 5개 경제단체가 6개월씩 돌아가면서 간사기관과 의장직을 담당키로 했다.​각 분과는 경제계의 요구와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달하는 한편, 성과 창출을 위한 행사 마련과 앞으로 후속조치의 발굴 등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이번 협의회 출범은 박근혜 정부가 2년 동안 이뤄 온 경제외교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 등 성공 사례가 많았으나 성공경험과 비법을 기업 간에 공유해 또 다른 성과사례로 창출하는 노력이 다소 부족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경제5단체는 앞으로 많은 기업이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경제외교를 활용한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경제5단체는 지난해 12월 ‘경제5단체 초청 해외진출 성과확산 대토론회’를 열고 협의체 구성을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협의회는 첫 사업으로 3월 중 ‘해외사업 종합핸드북(가칭)’을 제작·배포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경제단체 중 첫 번째 협의회 의장을 맡은 무역협회 안현호 부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75조 달러 규모의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경제외교 노력을 성과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실질적인 실행 기구로서 협의회의 의의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산업통상자원부 문재도 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경제외교 성과확산 협의회가 정상외교 경제활용과 관련한 사례와 정보 확산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

    발행일 2015-04-29

  • 중견련 강호갑 회장, 동남권 중견기업인들과 오찬간담회 열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강호갑 회장은 1월 19일(월) 부산 롯데호텔에서 ‘동남권 중견기업인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넥센타이어 강병중 회장, 동화엔텍 김강희 회장, 동원개발 장복만 회장, 태웅 허용도 회장 등 동남권 중견기업 대표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호갑 회장은 중견기업 주요 이슈 및 중견련 현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지역 중견기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중견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중견기업 개념을 반영하는 등 중견기업 특별법에 따른 법령정비를 추진 중이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가 기존 3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늘었으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도 일부 중견기업까지 확대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가업상속 공제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 등 요건완화를 추진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다가오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중견기업 특별법 중 기술보호, 기술혁신, 인력지원 등의 특례조항 신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또한 올해 초 중견기업계의 씽크탱크 역할을 할 중견기업연구원을 출범할 계획이다. 명문장수기업센터를 통해 중견기업의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M&A지원센터를 통해서는 중견기업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M&A 활성화를 중점 지원 중이다.​지난해 총 8차례의 정상외교에 58개 중견기업이 참가하는 등 중견기업들의 해외진출에도 힘썼다. 순방을 통해 수출실적이 향상되고 현지 회사를 인수하는 등 참여 중견기업들은상당한 성과를올렸다. ​이날 강호갑 회장은 "이번 간담회는 권역별 중견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며"지역의‘신발 속 돌멩이’를 발굴하고 해결하는데 더욱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중견기업특별법 시행 이후 지역별 중견기업 정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견련은 동남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발행일 2015-04-27

  • 제3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 열려…"사회적 책임경영, 명문기업의 필요조건인가?"

    ​​지난 1월 7일(수)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명문장수기업센터가 주최한 ‘제3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다.​​‘사회적 책임경영, 명문기업의 필요조건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산업정책연구원 이윤철 이사장을 사회로 하여, 주제발표에는 서울대학교 조동성 명예교수, 패널로는 SM그룹 우오현 회장이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먼저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제기한 ‘이슈 제기’ 코너에서 SM그룹 우오현 회장은 “사회적 역할을 다한 명문장수기업의 경우, 이후 경제적 위기를 맞이했을 때 사회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통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에 몰입되기보다는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한 기업을 존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또한 서울대학교 조동성 명예교수는 ‘명문장수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CSV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유한양행을 사례로 들며 “국가와 동포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이념으로 회사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국가와 국민의 행복뿐만 아니라 주주이익도 극대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소개했다. 또한 “CSV가 해외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업을 경영한다는 이념 자체는 오히려 미국보다는 한국인에게 오래전부터 내재되어있는 가치관“이라고 밝혔다.이어 진행된 패널 토의에서 SM그룹 우오현 회장은 “우리나라는 ‘규제 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지나치게 많은 규제가 존재한다”며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는 세계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건전한 기업 경영에 대한 고민보다는 세금에 대한 고민에 치중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또한 서울대학교 조동성 명예교수는 상속제도에 관하여 “스웨덴의 ‘발렌베리 재단’의 경우 재단을 통해 승계를 한다”며 “상속은 재단으로 하고 그 재단의 경영권을 후계자가 이어받는 형태로서, 기업의 영속성을 높이는 바람직한 방식이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 재단이 주식회사의 주식을 5%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러한 법은 문제가 있다”며 “재단이 주식을 50%이상 소유할 수 있게 한다면 보다 바람직하고 투명한 기업 승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포럼 언론기사 보기 [뉴시스] 제3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50107_0010502555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50107_0010502556 ​

    발행일 201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