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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16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중견련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주관한 기념식은 공정거래 유공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종근당', '삼화전기', '한미약품' 등 7개 중견련 회원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윤한 '종근당' 상무, 박종온 '삼화전기' 대표이사가 공정거래 자율 준수 문화 확산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훈했습니다. 이승엽 '한미약품' 차장, 함은영 '팅크웨어' 차장, 황승만 '대원제약' 부장, 박병두 '매일유업' 부장, 최동배 '태양금속공업' 부장, 중견련 심인수 차장과 신명숙 과장이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성장하는 활기찬 시장경제 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시장경쟁 촉진과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 소비자 권익증진 등 3대 핵심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행일 2017-04-03
중견련은 24일 창업진흥원과 '창업·중견기업 동반성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연내 20개 벤처·창업기업과 중견기업의 협력을 바탕으로 판로개척, 공동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등 성공 사례를 발굴, 지원할 예정입니다. 창업진흥원은 올해부터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견기업의 신사업 수요와 창업기업의 유망 기술을 연결하는 중견기업 연계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급속한 글로벌 기술 격차 축소와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따라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라며, "유망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과의 호혜적 협력을 통한 기술절벽 극복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시우 창업진흥원장은 "창업기업이 중견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역량을 제고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행일 2017-03-27
중견련과 중소기업청은 '제3회 중견기업인의 날 유공 포상' 신청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마감은 5월 16일. 중견기업 대상의 최대 정부 포상인 '중견기업인의 날 유공 포상'은 2014년 7월 22일 시행된 중견기업특별법 제28조 1항에 의거해 2015년 도입됐습니다. 기업가정신과 지속적 혁신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을 통해 상생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중견기업인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우수 중견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중견기업 육성 공로자 등 부문에 따라 최고 훈격인 산업훈‧포장을 비롯해 대통령·국무총리·산업통상자원부 장관·중소기업청장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시상식은 7월 21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리는「제3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됩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인의 날 유공 포상'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견기업인들의 공적을 널리 알리고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중견기업 발전의 역사를 통해 존경받는 기업인의 롤모델을 확립해 무분별한 반기업 정서를 뛰어넘고, 기업 활동과 경제 발전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견련 앱 또는 홈페이지(www.ahpe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문의: 중견련 기획총괄팀 02-3275-0175, 2208)▶ 신청 바로 가기: http://www.ahpek.or.kr/main/etc/notice_view.php?pk_seq=789&sc_bo_table=news&page=1&
발행일 2017-03-27
중견련은 23일 '적합업종 법제화의 문제와 대안'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좌담회에는 이정희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적합업종 실무위원장 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조영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박대규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협력과장, 김규태 중견련 전무,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법제화되면 중소기업 보호라는 당초 취지를 달성키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결국 소비자에게 가장 큰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연구위원은 2011년 적합업종 지정 이후 소비자 후생이 크게 하락한 포장두부 사례를 소개하면서, KDI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포장두부 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인용해 적합업종 지정 이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성장마저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의 매출이 제한되면서 수입콩 두부 제품의 비중이 증가했고 결국 국산콩 두부를 선호하는 소비자 후생을 월평균 약 24억 원, 연간 약 287억 원(전체 후생의 5.5%) 하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윤 연구위원은 "불합리한 적합업종 지정이 야기한 소비자 선호 제품의 제한적 공급과 이로 인한 소비자 후생 하락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면서, "적합업종 법제화는 기존의 시장 구조를 고착화해 모든 피해를 결국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은 2009년 이후 연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해 온 장류가 2011년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사업 확장이 금지되고 정부조달 시장 진입도 불가능해져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박 사장은 "중견기업이 이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사업조정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등의 여러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 이슈는 절망적"이라며, "무리하게 법제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편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사장은 "한 업종에서 견실한 성장을 이어온 중견기업의 예외를 인정하거나,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구분해 적용 범위를 세분화 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생계형 업종의 모호한 정의와 기준 정립에 관해 고민해야 한다며, "통상마찰에 관한 이견을 해소하고 중소·중견·대기업의 상생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본부장은 "대·중견·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라는 폭넓은 기반 위에서 적합업종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영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적합업종제도는 민간 '합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선정 또는 지정하는 형태와 유사하게 운영되어 통상분쟁 대상인 '정부조치'로 평가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면서, "법제화 논의 과정에는 국제통상마찰 가능성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또한 진입자제·확장자제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같은 헌법상 기본권을 상당히 제한할 소지가 있고, 사업자들 간의 합의는 경쟁 제한적 행위로 평가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박대규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협력과장은 "2011년 도입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민간합의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의 자율적인 운영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제도로 성숙해 가고 있다"라면서, "법제화에 관한 논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적합업종제도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는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의 대상을 엄밀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며, "무분별한 영역 획정을 통해 매출액 1,000~1,500억 원 규모의 기업까지 보호의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등의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간산업의 경우 중견기업을 포함해 육성·발전을 이끄는 산업정책의 대상으로, 전통시장에 기반한 소상공인의 영역은 보호의 영역으로 구분해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행일 2017-03-23
중견련은 21일 '주당 근로시간 단축 여야 합의에 대한 중견기업계 논평'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노동시간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나, '9.15 노사정 합의'의 정신마저 외면한 채 주당 근로시간을 축소하기로 여야가 전격 합의한 데에는 실업 정책 실패의 책임을 기업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이어 중견련은 지난 4년 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려 52조 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청년 실업률이 10%를 상회할 만큼 최악의 상황에 이른 것은 관련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데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중견련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면 12조 원의 기업 인건비 추가 부담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필수 숙련공 운영으로 근로시간 조정이 어려운 기업들의 인력난을 야기해 OECD 선진국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동생산성은 더욱 하락할 우려가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특히 이 같은 추가 부담은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제재 강화, 미국의 보호주의 현실화 등으로 일촉즉발의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확대 유인을 현저히 감소시켜 경기 둔화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중견련은 "기업의 추가 부담과 근로자의 소득 감소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배제하고,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최소한의 완충장치를 마련해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또한 "청년은 물론 모든 구직자가 원하는 것은 과시적 수치로 집계되는 ‘아무 일자리’가 아니라 행복한 삶과 자아실현을 병행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로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는 달성할 수 없다”라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쉼표가 있는 삶'이 아니라 그저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삶'이 되지 않도록 할 추가적인 정책 대안 또한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중견련은 "무엇보다 근원적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포괄적인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적인 이직과 재취업 및 평생교육 확대 등을 통해 구직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발행일 2017-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