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견련은

61 / 2 (pages)

  •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기업 경쟁력을 훼손시키고 국가 경제 역동성을 약화할 것이라는 대다수 중견기업의 우려가 확인됐습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8일 발표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중견기업의 73.4%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라고 전했습니다.​중견기업의 70.1%는 원활한 기업 경영의 필수조건인 호혜적 노사관계 발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중견련 관계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21대 국회 개정안 보다 더욱 악화된 내용의 법안이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면서 산업 현장 전반에 심각한 노사갈등과 혼란이 우려된다"라면서, "특히 수많은 원‧하청이 긴밀하게 연결된 우리 산업생태계의 구조를 감안할 때 부정적인 파급 효과의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번 조사는 7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중견기업 124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중견기업의 77.4%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구체적인 지배·결정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는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이 조직된 중견기업의 반대 의견은 84.2%에 달했습니다.중견기업인들은 수십, 수백 개의 하청 노조와의 소모적 분쟁으로 인한 경영 손실(79.0%)이 야기될 것이라면서, 사용자 개념 확대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무분별한 교섭 요구 및 쟁의행위 증가(78.2%)', '교섭창구 복수화에 따른 노사 소통 혼란 및 노노갈등 발생(52.4%)', '불가피한 단체 교섭 거부 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우려(32.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노동쟁의 범위를 단체협약 이행,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다종다양한 법적 분쟁 사항까지 확대하는 데 대해서는 중견기업의 72.6%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중견기업인들은 개정안의 노동쟁의 범위가 적용되면 파업 만능주의가 조장(77.4%) 되고, 노사간 권리분쟁 격화로 인한 현장 혼란과 분쟁이 장기화(71.0%)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또한 기업 경영에까지 과도한 교섭 요구가 증가해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64.5%)되고, 이로 인한 국내 투자 기피 및 기업 경쟁력 저하(46.0%)를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노조 활동에 대한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 전면 제한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0.3%,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37.9%로 나타났습니다.중견기업인들은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면 '지나친 노조권 강화로 인한 노사관계 불균형 심화(74.2%)'는 물론 '불법 점거 또는 조업 방해 행위로 인한 생산 차질 및 경영 손실(68.5%)', '불법 쟁의행위 확대 및 분쟁 장기화(67.7%)', '국내 기업의 투자 기피 및 생산시설 해외 이전(47.6%)'등 경제·사회적 피해가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중견기업인들은 '사업장 및 직장점거 금지(64.5%)',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59.7%)' 등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법 개정을 전면 철폐(38.7%)하고,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금지(48.4%)',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명문화(30.6%)', '부당노동행위제도 형사처벌 규정 폐지(28.2%)' 등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고질적인 관행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경제계의 끊임없는 호소에도 야당 단독으로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한 것은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자명한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포함,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견인할 전향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발행일 2024-08-08

  •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섯 개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공동성명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경제 6단체는 "그럼에도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라며 "이에 경제계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요청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제계는 "첫째,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내 산업은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조선업종의 경우 협력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경우 1년 내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계는 "이렇게 되면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경제 6단체는 "둘째,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제계는 "지금도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고,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단체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더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까지 확대된다면 산업현장은 파업과 실력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이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제 6단체는 "특히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는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이라며 법을 개정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제계는 "재작년 조선업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도크 점거와 같이 공장 전체를 멈출 수 있는 불법파업이 모든 업종에서 수시로 발생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더 이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처럼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경제 6단체는"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라면서 "그렇게 되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행일 2024-08-06

  •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8일 국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섯 개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냈습니다.경제계는 "경제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6일 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입법처리를 강행하고 있는데 대해 입법 중단을 요청"한다며 공동성명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경제계는 "그동안 경제계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우려했습니다.또한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경제계는 "야당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이어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은 물론 우리가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 체계를 뒤흔들어 전체근로자와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며,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발행일 2024-07-19

  •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일 국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섯 개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경제계는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라면서 공동성명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야당은 최근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기업들에게 위험을 부과하고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자영업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되면 기업은 상시적으로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특히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다"라면서, "현재도 강성노조의 폭력과 사업장 검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배상마저 제한한다면 산업 현장은 무법천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어 "개정안이 통과에 대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으로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발행일 2024-07-04

  • 노동조합법 개정반대 경제6단체 공동 성명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0일 국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다섯 개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기자 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기자 회견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가 참석했습니다.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간접고용 노동자 교섭권 보장, 쟁의 행위 탄압 목적 손해배상·가압류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에 대해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한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 대상으로 끌어들여,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까지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경제계는 "'개정안'에 포함된 무리한 노동쟁의 범위 확대는 '파업만능주의'를 불러일으키고,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은 파업을 조장하고 확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면서, "무분별한 노사분규로 대한민국 경제가 멍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는 반드시 중단돼야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발행일 2023-02-27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