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996건 165 / 200 (pages)
중견련과 중소기업청은 '제3회 중견기업인의 날 유공 포상' 신청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마감은 5월 16일. 중견기업 대상의 최대 정부 포상인 '중견기업인의 날 유공 포상'은 2014년 7월 22일 시행된 중견기업특별법 제28조 1항에 의거해 2015년 도입됐습니다. 기업가정신과 지속적 혁신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을 통해 상생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중견기업인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우수 중견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중견기업 육성 공로자 등 부문에 따라 최고 훈격인 산업훈‧포장을 비롯해 대통령·국무총리·산업통상자원부 장관·중소기업청장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시상식은 7월 21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리는「제3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됩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인의 날 유공 포상'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견기업인들의 공적을 널리 알리고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중견기업 발전의 역사를 통해 존경받는 기업인의 롤모델을 확립해 무분별한 반기업 정서를 뛰어넘고, 기업 활동과 경제 발전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견련 앱 또는 홈페이지(www.ahpe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문의: 중견련 기획총괄팀 02-3275-0175, 2208)▶ 신청 바로 가기: http://www.ahpek.or.kr/main/etc/notice_view.php?pk_seq=789&sc_bo_table=news&page=1&
발행일 2017-03-27
중견련은 23일 '적합업종 법제화의 문제와 대안'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좌담회에는 이정희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적합업종 실무위원장 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조영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박대규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협력과장, 김규태 중견련 전무,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법제화되면 중소기업 보호라는 당초 취지를 달성키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결국 소비자에게 가장 큰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연구위원은 2011년 적합업종 지정 이후 소비자 후생이 크게 하락한 포장두부 사례를 소개하면서, KDI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포장두부 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인용해 적합업종 지정 이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성장마저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의 매출이 제한되면서 수입콩 두부 제품의 비중이 증가했고 결국 국산콩 두부를 선호하는 소비자 후생을 월평균 약 24억 원, 연간 약 287억 원(전체 후생의 5.5%) 하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윤 연구위원은 "불합리한 적합업종 지정이 야기한 소비자 선호 제품의 제한적 공급과 이로 인한 소비자 후생 하락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면서, "적합업종 법제화는 기존의 시장 구조를 고착화해 모든 피해를 결국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은 2009년 이후 연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해 온 장류가 2011년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사업 확장이 금지되고 정부조달 시장 진입도 불가능해져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박 사장은 "중견기업이 이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사업조정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등의 여러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 이슈는 절망적"이라며, "무리하게 법제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편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사장은 "한 업종에서 견실한 성장을 이어온 중견기업의 예외를 인정하거나,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구분해 적용 범위를 세분화 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생계형 업종의 모호한 정의와 기준 정립에 관해 고민해야 한다며, "통상마찰에 관한 이견을 해소하고 중소·중견·대기업의 상생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본부장은 "대·중견·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라는 폭넓은 기반 위에서 적합업종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영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적합업종제도는 민간 '합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선정 또는 지정하는 형태와 유사하게 운영되어 통상분쟁 대상인 '정부조치'로 평가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면서, "법제화 논의 과정에는 국제통상마찰 가능성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또한 진입자제·확장자제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같은 헌법상 기본권을 상당히 제한할 소지가 있고, 사업자들 간의 합의는 경쟁 제한적 행위로 평가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박대규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협력과장은 "2011년 도입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민간합의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의 자율적인 운영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제도로 성숙해 가고 있다"라면서, "법제화에 관한 논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적합업종제도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는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의 대상을 엄밀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며, "무분별한 영역 획정을 통해 매출액 1,000~1,500억 원 규모의 기업까지 보호의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등의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간산업의 경우 중견기업을 포함해 육성·발전을 이끄는 산업정책의 대상으로, 전통시장에 기반한 소상공인의 영역은 보호의 영역으로 구분해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행일 2017-03-23
중견련은 21일 '주당 근로시간 단축 여야 합의에 대한 중견기업계 논평'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노동시간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나, '9.15 노사정 합의'의 정신마저 외면한 채 주당 근로시간을 축소하기로 여야가 전격 합의한 데에는 실업 정책 실패의 책임을 기업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이어 중견련은 지난 4년 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려 52조 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청년 실업률이 10%를 상회할 만큼 최악의 상황에 이른 것은 관련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데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중견련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면 12조 원의 기업 인건비 추가 부담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필수 숙련공 운영으로 근로시간 조정이 어려운 기업들의 인력난을 야기해 OECD 선진국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동생산성은 더욱 하락할 우려가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특히 이 같은 추가 부담은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제재 강화, 미국의 보호주의 현실화 등으로 일촉즉발의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확대 유인을 현저히 감소시켜 경기 둔화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중견련은 "기업의 추가 부담과 근로자의 소득 감소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배제하고,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최소한의 완충장치를 마련해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또한 "청년은 물론 모든 구직자가 원하는 것은 과시적 수치로 집계되는 ‘아무 일자리’가 아니라 행복한 삶과 자아실현을 병행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로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는 달성할 수 없다”라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쉼표가 있는 삶'이 아니라 그저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삶'이 되지 않도록 할 추가적인 정책 대안 또한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중견련은 "무엇보다 근원적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포괄적인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적인 이직과 재취업 및 평생교육 확대 등을 통해 구직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발행일 2017-03-21
중견련은 500여 회원사는 물론 3,558개 중견기업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중견기업 홍보 지원 서비스'를 21일 론칭했습니다. 중견기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겁니다. 홍보·마케팅 전담 인력을 운용하지 못하거나 언론과의 네트워크 구축 경험이 부족한 중견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견기업 홍보 지원 서비스'는 대언론 홍보, 온라인 홍보 및 채용정보 확산 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가적으로 개선·확대해 나아갈 예정입니다.언론 노출의 기회가 부족한 중견기업의 보도자료를 중계·배포하고, 기업 또는 언론의 요청에 따라 간담회, 세미나 등 행사 개최를 지원합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의 롤모델 확산을 위해 우리 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견실한 중견기업의 창업주, CEO 인터뷰와 기업 탐방도 주선합니다. 기업 담당자와 협의해 수요 맞춤형 콘텐츠를 발굴·제작해 홈페이지, 앱, 뉴스레터, SNS 등 중견련이 보유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5월 대선을 앞두고 유력 주자들이 수많은 경제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중견기업 육성·발전 정책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전체 기업 매출액의 17.3%는 물론 우리 사회의 핵심 현안인 일자리 측면에서도 5.5%의 기여를 감당하는 중견기업의 가치와 비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국내 유일의 중견기업 모바일 정보서비스 플랫폼 '중견련 앱(일반용/회원사 전용)'을 출시한 중견련은 중견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와 중견기업 육성·발전을 위한 합리적 여론 환경 조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중견기업 홍보 지원 서비스' 론칭과 함께 '일반용' 앱에서 제공하는 우수 중견기업 채용정보 메뉴도 확대 개편했습니다.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우수 인재의 선택을 돕고자 기업 정보, 채용 전형 관련 인사담당자 인터뷰 영상 등 중견기업 핵심 채용 콘텐츠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과감한 투자 확대를 통해 한국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으로서 대단한 역할을 해왔지만, 활약상에 비해 중견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라며, "개별 기업 홍보는 물론 중견기업계 전반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회원사는 물론 비회원 중견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견기업 홍보 지원 서비스'는 중견련 앱 또는 홈페이지(www.ahpek.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신청 하기 ㆍ 모바일: http://www.ahpek.or.kr/app/etc/pr_support2.php ㆍ PC: http://www.ahpek.or.kr/main/etc/pr_support.php▶ 문의: 중견련 홍보실(02-3275-3124, 2987)
발행일 2017-03-21
중견련은 15일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2017년도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를 발간했습니다. '조세제도 안내'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견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조세 제도가 일곱 개 늘었습니다.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등 일부 제도가 중견기업에 확대·적용되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은 기존의 20%에서 최대 30%까지 늘어납니다.중견기업은 일반 R&D 증가분방식의 경우 40%,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등에서는 7%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중소기업에게만 허용돼 온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관세감면 혜택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혜택은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까지 확대됩니다. 특히 최근 세계적인 정책 트렌드로 떠오른 '리쇼어링' 확대를 위해 중견·대기업이 완전복귀할 때만 지원됐던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부분복귀 시에도 적용됩니다.중견련 관계자는 "꾸준한 정책개선 노력을 통해 중견기업이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 받아온 총 누적 27개 세제에 중견기업 구간을 설정할 수 있었다"라며,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조세제도 안내'에는 시설투자, R&D, 고용, 구조조정, 지방이전, 가업승계 등 중견기업 관련 조세지원 제도가 주제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됐습니다.중견기업의 실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조세제도의 세부 지원 내용, 이용 절차, 유의사항을 소개하고 다양한 해석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준비에 보탬이 되도록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등 관련 내용도 풍부하게 수록했습니다. 또한 연결납세방식 이용 및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등 법인세 납부 시 유의사항을 수록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중견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합리화와 새로운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제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라면서, "중견련 회원사는 물론 3,558개 중견기업 모두가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2017년도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는 중소기업청(www.smba.go.kr) 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17-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