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 발생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행위만 해당
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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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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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개시 후 6개월 이내(2개월씩 2회 연장 가능) 최종 판정,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시 제재 부과 가능
※ 시정 명령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사 신청서 이메일(mscho@fomek.or.kr) 제출
대외협력실 국제협력팀
02-3275-3127
mscho@fome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