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가맹사업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경우, “가맹지역본부를 가맹점사업자”로 의제하는 것은 법 취지와 상반된 조치
2.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요건 中 단체를 구성하는 “구성원 자격·명부”만으로는 단체의 정당성 및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움
3. 단체 등록 후 변경사항이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 모니터링 및 등록취소 절차 등의 구체적 대안책 마련 필요
4. 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과중 완화를 위해 「가맹사업법」 제28조에 따라 가맹거래 사의 업무에 “가맹점 단체 등록의 대행” 과업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