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의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개선 공동 건의집

  • 분 야
    금융, 세제, 상법
  • 제출처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 건의 일자
    2023-11-27

[목차]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분야]

1. 다중대표소송 제소 요건 강화

2. 집중투표제도 합리화

3. 시주인수선택권제도 도입

 

[독점 및 공정거래 제도 분야]

1. 지주회사 사전규제 유연화

2. 대규모기업집단법제 전면 재검토

3. 배임죄 적용 완화

4.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기업세제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법인세제 개편

2. 상속세 부담 완화 및 자본이득과세 제도 전환 검토

3. 과감한 투자지원 세제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