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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분야]
1. 다중대표소송 제소 요건 강화
2. 집중투표제도 합리화
3. 시주인수선택권제도 도입
[독점 및 공정거래 제도 분야]
1. 지주회사 사전규제 유연화
2. 대규모기업집단법제 전면 재검토
3. 배임죄 적용 완화
4.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기업세제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법인세제 개편
2. 상속세 부담 완화 및 자본이득과세 제도 전환 검토
3. 과감한 투자지원 세제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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