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 제정안(이원욱 의원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 분 야
    ESG
  • 제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건의 일자
    2023-10-11

[건의내용]

1. 제정안은 ESG 관련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중견기업의 ESG 경영 도입 현실을 감안해 신중검토 필요

2. 중견기업들은 ESG  경영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인력 부담으로 인해 실제 도입은 부진한 상황

3. 법제화를 진행할 경우, 기업에 대한 의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은 최소화하고, 중견기업의 ESG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