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분 야
    금융
  • 제출처
    금융위원회
  • 건의 일자
    2023-09-25

[건의내용]

1. 비용부담, 실무관행, 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해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기보다 감사의 내실화 추구 필요

2.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축소를 환영하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기업 부담 경감 간의 균형을 위한 일련의 정책 개선의 취지를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개선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