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 분 야
    하도급거래
  • 제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건의 일자
    2023-08-24

[건의사항]

1. 벌점 부과를 최소화하고 유예 조항 신설 및 벌점 경감 사유 확대

2. 연동 탈법행위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3.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요건 현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