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및 문제점]
1. 사모펀드 제도개편(’21.10 시행)으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완화했으나 투자자 요건은 강화
2. 개정 전 자본시장법에서는 개인·비상장회사도 PEF에 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로 참여할 수 있었으나,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일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장·비상장회사는 투자자로 참여 불가능
*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외감법인 5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최근 1년 이상 계속 500억원 이상 금융투자상품 잔고(월말 평잔 기준) 보유
3.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국내 M&A 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견기업은 투자자 자격 제한으로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투자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M&A나 전략적 투자에 참여할 수 없어 신사업 추진에 어려움
* 대형 M&A 상위 20건 기관전용 사모펀드 참여 비중: ’19년(65%) ➔ ’20년(80%) ➔ ’21년(85%) , 금융감독원
4. 법인의 경우 개인투자자에 비해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낮으며, 또한 비상장회사의 경우 외국법인의 투자자 요건*보다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역차별 규제에 해당
* 내국인의 출자지분이 없는 외국법인(100억원 이상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 限)
[건의안]
중견기업이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유한책임사원) 요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