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및 문제점]
1. 물가안정을 위해 ‘22년 7월1일부터 ’23년 말까지 간장, 된장, 고추장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2. 부가가치세 면세로 인해 해당 식료품 생산 기업은 상당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3. 물가안정을 위한 면세 취지는 공감하나 면세 식료품 생산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시급히 제도적 개선책 마련 필요
[건의안]
면세 미가공 식료품*(‘22.7.1 시행, [별표 1] 12. ⑤) 생산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발생한 매입세액 불공제 금액을 과세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금액으로 규정하고 소급 적용
*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