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R&D‧시설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2.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적용방식 개선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
4.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5.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
6.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7.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
8. 세무조사 절차 합리화
9. 국세통계 중견기업 구간 마련
10. 세무컨설팅 대상 중견기업으로 확대
11.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