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황]
1. 중소 SW보호 및 수요기관의 구매 편의 등을 위해 2021년 '상용SW 제3자 단가계약 업무처리 기준' 개정
2. 이에 따라 중견SW기업은 공공조달시 제3자단가계약(수의계약)에서 다수공급자 계약(MAS) 체결로 전환
[문제점]
1. 중견SW기업은 대기업,글로벌기업과 경쟁 불가피 → 가격 출혈경쟁 우려
2. 중소SW기업의 중견기업 성장 의지 저해
3. 외산SW기업의 시장 독과점 우려
4. 다수공급자 계약 평가 기준 미비로 기업 대응 여력 부족
[건의 내용]
1.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에 대한 산업계 의견수렴
2.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 제3자단가계약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