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투자 활성화 촉진]
1. 법인세 인하
2.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 확대
3. R&D·통합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4.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중견기업 대상 확대
5. R&D 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6.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7.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적용방식 개선
8. 탄소중립 R&D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
9.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제도 개선
10.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11. 공장자동화물품 중견기업 관세감면 일몰 연장
1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Ⅱ. 기업승계제도 개선]
1. 상속세율 인하
2.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3.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
4.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5.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6.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7.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