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의

2023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서

  • 분 야
    조세, 가업승계
  • 제출처
    기획재정부
  • 건의 일자
    2023-03-03

목 차

 

[Ⅰ. 투자 활성화 촉진]

1. 법인세 인하

2.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 확대

3. R&D·통합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4.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중견기업 대상 확대

5. R&D 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6.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7.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적용방식 개선

8. 탄소중립 R&D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

9.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제도 개선

10.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11. 공장자동화물품 중견기업 관세감면 일몰 연장

1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Ⅱ. 기업승계제도 개선]

1. 상속세율 인하

2.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3.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

4.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5.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6.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7.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