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검색어
목 차
1. R&D‧통합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2.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3.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 확대
4.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5.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대흥동, 상장회사회관) TEL. 02-3275-2985 FAX. 02-3275-2989 COPYRIGHT FOMEK,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