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현황 및 문제점]
1. 공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은 중소·중견 법인 업체로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함
2. 지방소재, 뿌리산업 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은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하여 산업기능요원 채용이 필요한 상황
3.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완전히 분리해야 하는 규정은 국가기간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산업기능요원 활용에 제약이 되는 규제로 작용
[건의사항]
지방소재,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 분리 규정에 대한 예외 조항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