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관련 건의안
1.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건의요지]
□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법제화를 반대함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법제화 |
의견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혹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특별법 제정 |
반대 |
[반대사유]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이었으나 중소기업만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본말이 전도되었음
o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대기업과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유도한다는 것이었음
o 그러나 논의를 거듭하면서 초기 취지와 달리 중견기업도 대기업에 포함시켜 중소기업의 이익만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었음
o 또 초기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조정을 통한 권고로 시작했으나,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이익단체들이 법제화를 요구하자 정치권에서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어 본말이 전도된 결과를 초래함
□ 기존 중견기업과 우량 중소기업의 성장을 억제하는 중견기업 억제 정책이며, 중견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
o 기존 중견기업은 규제를 피하고 중소기업 적용을 받기 위해 사업을 축소할 가능성이 큼
o 2011년에는 관계회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12년에는 자기자본 500억 이상이나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 이상인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피해예상 중견기업은 약 137개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1] 적합업종 품목 및 피해 예상 기업 수
|
품목 수 |
피해 예상 기업 수 | ||
계 |
중견기업 |
우량 중소기업 | ||
1차 선정 |
16 |
50 |
33 |
17 |
2차 선정 |
25 |
52 |
42 |
10 |
3차 선정 |
38 |
35 |
26 |
9 |
총 계 |
79 |
137 |
101 |
36 |
* 우량중소기업은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상 기업과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회사들을 말함
o 우량 중소기업은 능력이 있어도 사업을 축소하거나 기회가 있어도 기업을 키우려 하지 않는 등 성장을 회피하려는 중소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o 결과적으로 중견기업 수는 감소하고 중소기업 수만 증가시키는 중견기업 억제정책
[표 2] 업종별 피해 예상 기업 수
분류 |
|
피해 예상 기업 수 | |||
|
중분류 |
1차 |
2차 |
3차 |
계 |
식품 |
식료품 |
9 |
17 |
19 |
45 |
음료 |
2 |
|
|
2 | |
소계 |
11 |
17 |
19 |
47 | |
섬유 |
섬유제품 |
|
|
|
|
의복, 의복 액세서리및 모피제품 |
|
6 |
|
6 | |
가죽, 가방 및 신발 |
|
|
|
| |
소계 |
|
6 |
|
6 | |
화학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
|
9 |
9 |
소계 |
|
|
9 |
9 | |
석유화학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
2 |
|
1 |
3 |
소계 |
2 |
|
1 |
3 | |
비금속 |
비금속 광물제품 |
4 |
22 |
|
26 |
소계 |
4 |
22 |
|
26 | |
금속 |
1차 금속 |
|
|
1 |
1 |
금속가공제품 |
|
|
|
| |
소계 |
|
|
1 |
1 | |
전자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
|
|
1 |
1 |
소계 |
|
|
1 |
1 | |
의료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
|
|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
|
|
|
|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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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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