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관련 건의안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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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관련 건의안

 

 

1.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건의요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법제화를 반대함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법제화

의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혹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특별법 제정

반대

 

 

[반대사유]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이었으나 중소기업만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본말이 전도되었음

 

o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대기업과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유도한다는 것이었음

 

o 그러나 논의를 거듭하면서 초기 취지와 달리 중견기업도 대기업에 포함시켜 중소기업의 이익만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었음

 

o 또 초기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조정을 통한 권고로 시작했으나,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이익단체들이 법제화를 요구하자 정치권에서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어 본말이 전도된 결과를 초래함

 

□ 기존 중견기업과 우량 중소기업의 성장을 억제하는 중견기업 억제 정책이며, 중견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

 

o 기존 중견기업은 규제를 피하고 중소기업 적용을 받기 위해 사업을 축소할 가능성이 큼

 

o 2011년에는 관계회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12년에는 자기자본 500억 이상이나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 이상인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피해예상 중견기업은 약 137개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1] 적합업종 품목 및 피해 예상 기업 수

 

 

품목 수

피해 예상 기업 수

중견기업

우량 중소기업

1차 선정

16

50

33

17

2차 선정

25

52

42

10

3차 선정

38

35

26

9

총 계

79

137

101

36

 

* 우량중소기업은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상 기업과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회사들을 말함

 

o 우량 중소기업은 능력이 있어도 사업을 축소하거나 기회가 있어도 기업을 키우려 하지 않는 등 성장을 회피하려는 중소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o 결과적으로 중견기업 수는 감소하고 중소기업 수만 증가시키는 중견기업 억제정책

 

[표 2] 업종별 피해 예상 기업 수

 

분류

 

피해 예상 기업 수

 

중분류

1차

2차

3차

식품

식료품

9

17

19

45

음료

2

 

 

2

소계

11

17

19

47

섬유

섬유제품

 

 

 

 

의복, 의복 액세서리및 모피제품

 

6

 

6

가죽, 가방 및 신발

 

 

 

 

소계

 

6

 

6

화학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9

9

소계

 

 

9

9

석유화학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2

 

1

3

소계

2

 

1

3

비금속

비금속 광물제품

4

22

 

26

소계

4

22

 

26

금속

1차 금속

 

 

1

1

금속가공제품

 

 

 

 

소계

 

 

1

1

전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1

1

소계

 

 

1

1

의료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소계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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