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대기]
1.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복규제 개선
2.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현실화
3. 대기관리권역법상 배출허용총량 추가할당 기준 마련
4. 대기오염물질 총량 권역별 이전 거래 허용
5. 통합환경관리 대상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완화
6. 굴뚝원격감시체계(TMS) 활용유예기간 확대
7. 중소·중견기업의 TMS 설치 부담 완화
8. TMS 부착 및 운영·관리 기준 관련 중복 처벌 완화
9. 온실가스 배출 할당 산정 방식 개선
10. 배출권거래제 규제 대상에서 간접배출 제외
[화학물질]
11. 국외 평가 완료된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자료 인정
12.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절차 간소화
13. 개발완료 신규 화학물질 상용화 시 화학물질 사후 등록 허용
14. 화학물질 등록유예 종료 후 조건부 등록 인정
15.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사고 시나리오 규정 수량 기준 개선
16. 사업장 안전관리계획서 및 현장점검 규정 일원화
[폐기물·순환자원]
17. 폐기물 재활용 물질의 화학물질 등록 적용 제외
18. 폐기물 재활용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19. 순환자원 유가성 기준 개선
20. 폐기물 수입신고서 첨부서류로 CIP 수입계약서도 인정
21. 소량 배출 지정 폐기물 보관기관 완화
[기타]
22. 환경부 소관 주요 법률 형사처벌 규정 개선
23. 폐수 유기물 관리 지표 업종별 기준 마련
24. 생태 독성 배출 허용 평가시험종 다양화
25. 환경규제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사업장 현장 점검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