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조특법 시행령 상 중견기업 범위 기준 개선
2.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3.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세액공제 중견기업 대상 확대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당기분)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5. 상속세율 인하
6.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 확대
7.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8. 근로시간제도 개선
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1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11. 청년내일채움공제 중견기업 참여 허용
12. 국가 R&D 지원 체계 개편
13. 중견기업 도약지원 펀드 조성을 위한 정부 재정 출자
14.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 합리적 개선
15.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