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정의에 따른 법제 정비 건의안
[건의 요지]
□ 법률 및 시행령 간 기업 범위가 충돌하고 있어 법제 정비가 시급함
o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 개념이 도입되었지만, 다른 법률은 중견기업 개념이 없어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피해를 입고 있는 중견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o 이에 따라 아래 법률 및 시행령([표1 참조]) 등에 중견기업 개념을 도입하고 대기업 정의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표 1] 법제 정비 대상 법률 및 시행령
법률 및 시행령 |
소관부처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지식경제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청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지식경제부 |
공간정보산업진흥법 |
국토해양부 |
방위사업법 |
국 방 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지식경제부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지식경제부 |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 |
국무총리실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중소기업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행정안전부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
농수산식품부 |
병역법 시행령 |
병 무 청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지식경제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식경제부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
지식경제부 |
수산업법 시행령 |
농수산식품부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
고용노동부 |
축산법 시행령 |
농수산식품부 |
* 세부 개정안은 [표 2] 참조
[건의 사유]
□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 개념이 도입되었지만, 다른 법률 및 시행령에는 중견기업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o 7월 1일 시행된 「산업발전법」은 중견기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7월 1일 시행된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산업발전법」상 기업규모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o 다른 법률 및 시행령은 중견기업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기업을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다른 법률 및 시행령은 중견기업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함에 따라 중견기업도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그러한 대표적인 법률 및 시행령으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등이 있음
o 이처럼 「산업발전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 및 시행령에서는 중견기업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 법제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음
□ 법제 정비 미비로 인해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피해를 입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음
o 지난 7월 1일 시행된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 개념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 및 시행령에는 중견기업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o 이처럼 법제 정비 미비로 인해 중견기업은 대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규제를 받아 피해를 입는 중견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음
법제 정비 미비로 인한 피해 사례
[Case]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 |||||||||||
o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의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대기업으로 정의 o 지난 11월 11일 공공SW사업에 대기업 참여 하한 금액을 상향조정 하겠다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함
[대기업 참여 하한 금액의 변경 내용]
o 중견기업들은 대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임 o 우량 중소기업들도 중견기업으로 진입할 경우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피해를 입을 것임 o 피해예상 기업 사례: S사 - 1999년 설립되었으며, 네트워크통합을 근간으로 하는 소프트네트워크 솔루션 전문업체로 2004년 4월 코스닥시장에 등록 - 2010년 자기자본은 약 527억원에 이르고 있음 - 2012년부터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2012년에 중견기업으로 처음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이제 막 중견기업으로 진입 할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 |
□ 법제 정비 미비로 인해 중견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어 법제 정비가 시급함
o 법률 및 시행령 간 중견기업 개념 부재로 인해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을 [표 2]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음
[표 2] 현행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법률 및 시행령 |
현 행 |
개정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
2. “대기업”이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 5.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대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기업 등의 소모성 자재의 구입 및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2조 5.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이란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기업 등의 소모성 자재의 구입 및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6.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
제2조 6.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
공간정보산업진흥법 |
제22조(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② ---. 다만 대기업과 중소공간정보사업자가 협력하여 ---. |
제22조 ② ---. 다만 대기업과 중소공간정보사업자가 혹은 중견기업과 중소공간사업자가 협력하여 ----. |
방위사업법 |
제36조(사업조정제도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대기업자”라 한다)이 ----- |
제36조 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제35조(대중소기업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① --- 대·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우선지원,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 ② --- 대·중소기업간----. |
제35조 ① --- 대·중소기업, 중견·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우선지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② --- 대·중소기업간, 중견·중소기업간 ----.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0조의5 (중소이러닝사업자에 대한 지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 및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의 5 ③ ---- 이러닝 개발사업의 대기업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며, 이러닝 개발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 |
제33조 (중소기업의 지원 등)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2.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 |
제33조 1. 대기업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또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2.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8조(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③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 ③ 정부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혹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6-10 13:35:32 중견기업 주요 정책에서 이동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