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의

중견기업 정의에 따른 법제 정비 건의안(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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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정의에 따른 법제 정비 건의안

 

[건의 요지]

 

□ 법률 및 시행령 간 기업 범위가 충돌하고 있어 법제 정비가 시급함

 

o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 개념이 도입되었지만, 다른 법률은 중견기업 개념이 없어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피해를 입고 있는 중견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o 이에 따라 아래 법률 및 시행령([표1 참조]) 등에 중견기업 개념을 도입하고 대기업 정의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표 1] 법제 정비 대상 법률 및 시행령

 

법률 및 시행령

소관부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청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지식경제부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국토해양부

방위사업법

국 방 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지식경제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지식경제부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

국무총리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농수산식품부

병역법 시행령

병 무 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지식경제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지식경제부

수산업법 시행령

농수산식품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축산법 시행령

농수산식품부

 

* 세부 개정안은 [표 2] 참조

[건의 사유]

 

□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 개념이 도입되었지만, 다른 법률 및 시행령에는 중견기업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o 7월 1일 시행된 「산업발전법」은 중견기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7월 1일 시행된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산업발전법」상 기업규모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o 다른 법률 및 시행령은 중견기업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기업을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다른 법률 및 시행령은 중견기업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함에 따라 중견기업도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 그러한 대표적인 법률 및 시행령으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등이 있음

 

o 이처럼 「산업발전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 및 시행령에서는 중견기업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 법제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음

 

□ 법제 정비 미비로 인해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피해를 입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음

 

o 지난 7월 1일 시행된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 개념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 및 시행령에는 중견기업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o 이처럼 법제 정비 미비로 인해 중견기업은 대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규제를 받아 피해를 입는 중견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음

 

법제 정비 미비로 인한 피해 사례

 

[Case]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o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의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대기업으로 정의

o 지난 11월 11일 공공SW사업에 대기업 참여 하한 금액을 상향조정 하겠다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함

 

[대기업 참여 하한 금액의 변경 내용]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개정전

개정안

매출액 8천억 이상 대기업

40억원 이상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 미만 대기업

20억원 이상

40억원 이상

 

 

o 중견기업들은 대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임

o 우량 중소기업들도 중견기업으로 진입할 경우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피해를 입을 것임

o 피해예상 기업 사례: S사

- 1999년 설립되었으며, 네트워크통합을 근간으로 하는 소프트네트워크 솔루션 전문업체로 2004년 4월 코스닥시장에 등록

- 2010년 자기자본은 약 527억원에 이르고 있음

- 2012년부터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2012년에 중견기업으로 처음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이제 막 중견기업으로 진입 할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

 

□ 법제 정비 미비로 인해 중견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어 법제 정비가 시급함

 

o 법률 및 시행령 간 중견기업 개념 부재로 인해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을 [표 2]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음

 

[표 2] 현행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법률 및 시행령

현 행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5.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대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기업 등의 소모성 자재의 구입 및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

5.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이란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가 기업 등의 소모성 자재의 구입 및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6.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제2조

6.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22조(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② ---. 다만 대기업과 중소공간정보사업자가 협력하여 ---.

제22조

② ---. 다만 대기업과 중소공간정보사업자가 혹은 중견기업과 중소공간사업자가 협력하여 ----.

방위사업법

제36조(사업조정제도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대기업자”라 한다)이 -----

제36조 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5조(대중소기업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① --- 대·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우선지원,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

② --- 대·중소기업간----.

제35조

① --- 대·중소기업, 중견·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우선지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② --- 대·중소기업간, 중견·중소기업간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중소이러닝사업자에 대한 지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 및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 5

③ ---- 이러닝 개발사업의 대기업 기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며, 이러닝 개발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

제33조 (중소기업의 지원 등)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2.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

제33조

1. 대기업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또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2.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8조(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③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③ 정부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혹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6-10 13:35:32 중견기업 주요 정책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