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1. 조특법 시행령 상 중견기업 범위 기준 개선
2.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세액공제 중견기업 대상 확대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당기분)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4.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적용방식 개선
5. 탄소중립 관련 기술 국가전략기술에 추가
6. 중소·중견기업 시설투자 지원 확대
7. 안전시설 및 인력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8. 공장자동화물품 중견기업 관세감면 일몰연장
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인재육성 기반 마련
1.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개선
2.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연장
3.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또는 고용 친화적 개편
4. 중견기업 인재육성을 위한 인력개발비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5. 뿌리산업 기능직 근로자 소득세 감면 신설
6. 지방세법 중소기업 고용지원 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Ⅲ. 지속경영을 위한 기업승계제도 개선
1. 상속세율 부담 완화
2.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3.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5.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6.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