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현 황]
1.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 업무 처리 기준 개정안'에서 계약 대상을 중소기업이 직접 개발·생산한 GS·CC 인증 제품으로 한정
2. 대·중견기업 등은 다수공급계약으로 즉시 시행하되, 중소공급사는 계약 종결일까지 신규 계약 허용
[문제점]
1. 다수공급자계약 전환 시 외산 소프트웨어 기업과의 가격 출혈 경쟁으로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 초래
2. 소프트웨어 특성 상 다수공급자게약 적용 부적합
3. 지속적 기술 혁신으로 성장 중인 상용 소프트웨어 중견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
[건의 내용]
1. 중견기업 제3자 단가 계약→다수공급자계약 전환 반대(현행 유지)
2. 상용 소프트웨어 특성에 맞는 계약 방법 마련 후 개정 추진(시행 유예)
3.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제3자 단가 계약 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