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의

ESG 4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 분 야
    ESG
  • 제출처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 건의 일자
    2021-08-31

주요 내용

 

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에 사용된 '지속가능성' 용어는 개념 상 기금 관리·운용 기준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하며, 해외 주요 공적연기금 기준으로 사용된 사례가 없고, 수익성을 벗어난 개념으로 확대 또는 확장 해석이 불가능함.

 

2. 국가개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현재 ESG 정보 공개 및 평가에 있어 통일된 국제 표준이 없고, 국가재정법 상 모든 기금 운용에 'ESG 요소 고려 의무화'를 규정하는 효과를 낳게 되는 등 신중한 검토를 촉구함.

 

3. 조달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조달 절차에 ESG 반영 의무화는 객관적 평가 기준 훼손, 예산 낭비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등 신중한 검토를 촉구함.

 

4.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방만한 재정 운용 행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신중한 검토를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