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현 황]
1. R&D 및 설비투자,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중견기업의 경우 대다수의 세제지원이 대상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으로 한정
[문제점]
1. 조특법은 각종 세제지원을 기업규모별(대·중견·중소기업)로 차등적용하고 있으며, 이 중 중견기업에 대해 매출액 상한 기준(3년 평균 매출액3천억원 미만)을 두어 중견기업의 세부담을 증대시키고 성장을 저해
2. 현행 조특법령에서 동일기업군을 매출액으로 나누어 지원을 차별하는 것은 중견기업이 유일하며 이는 기업간 조세형평에 위배
3. 중견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대·중소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특히 규모 중견기업(일반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견인하는 핵심 기업군임에도 3년 평균 매출 성장률이 1.8%에 불과하여 혁신동력이 둔화
4. 중견기업 세제지원 범위 기준을 개선해 투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고, 나아가 ESG·탄소중립 등 글로벌 화두에 발맞춰 선제적 대응을 도모
[건의 내용]
1.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2.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
3. 투자 및 고용 관련 세제지원에 대해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