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1. 개정 노조법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였으나 교섭대표노조지위 유지기간은 여전히2년으로 유지하고 있음
2. 노사가 합의를 통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정하더라도 유효기간 내에 교섭대표노조가 변경되어 기존 단체협약을 부정한다면 사용자는새로운 교섭대표노조와 다시 단체협약을 진행해야하는 등 기업 부담이 가중
3. 교섭대표노조지위 유지기간을 최대 3년까지 가능하도록 하며, 노사간 자율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