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 분 야
    공정거래
  • 제출처
    국회
  • 건의 일자
    2022-04-13

주요 내용

 

1. 생계형적합업종법 개정안은 중견·대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 강화로 국내 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

2. 생계형 적합업종은 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여 장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중견·대기업의 시장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규제에 앞서 신중한 검토와 논의 필요

3. 타 법과의 충돌, 과도한 중복처벌, 제도의 남용·악용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규제 신설 및 강화는 적절치 않으며, 오히려 규제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는 중견·대기업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이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