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1. 생계형적합업종법 개정안은 중견·대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 강화로 국내 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
2. 생계형 적합업종은 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여 장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중견·대기업의 시장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규제에 앞서 신중한 검토와 논의 필요
3. 타 법과의 충돌, 과도한 중복처벌, 제도의 남용·악용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규제 신설 및 강화는 적절치 않으며, 오히려 규제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는 중견·대기업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이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