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관련 건의사항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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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관련 건의사항

 

 

 

ㅇ 지난 9월 27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제1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선정 결과를 보면 중견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중견기업들은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기업규모를 축소시켜 중소기업 지위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ㅇ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견기업육성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됨

 

ㅇ 이에 중견기업연합회는 중소기업 적업업종 선정시 중견기업을 대기업에서 제외하고, 중견기업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실무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함

 

□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시 대기업의 기준이 애매모호해 중견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ㅇ 대기업 기준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인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졸업 기준인지 명확하지 않고 애매모호함

 

- 제1차 선정결과를 보면 사업이양 품목은 공정거래법상 자산규모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기업기준으로 삼고 있음

 

- 반면, 진입자제와 확장자제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대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어 중견기업도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음

 

ㅇ 이처럼 명확한 기준 없이 사안별로 대기업 기준을 검토함에 따라 중견기업이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중소기업에서 출발하여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 대상 업종 품목을 주 생산업종으로 삼고 있는 중견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갓 벗어난 기업들은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샘표식품 사례 참조)

 

중견기업을 대기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견기업 육성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것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시 중견기업을 대기업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중견기업육성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됨

 

- 사실 중견기업은 이제 막 중소기업 범위를 졸업한 기업들이 대부분임

 

- 이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으로 인해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 기업들은 사업을 축소하도록 하거나 진입규제를 강화하여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음

 

이처럼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할 경우 중견기업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중견기업의 수를 더욱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됨

 

- 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 적용을 받기 위해 사업을 축소할 가능성이 큼

 

- 우량 중소기업들은 능력이 있어도 사업을 축소하거나 기회가 있어도 기업을 키우지 않고 성장을 회피할 것으로 예상됨

 

- 결과적으로 중견기업 수는 계속 감소하고 중소기업만 늘어날 수 있음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되며,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킬 것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보이지만, 이는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악화시키는 반시장경제적 정책임

 

- 경쟁이 치열할수록 기업들은 더욱 좋은 제품을 생산하려고 노력하고 소비자들의 후생은 증가하지만, 경쟁이 제한될 경우 소비자들의 후생은 악화될 것

 

- 중소기업만 생산하도록 한정할 경우 자본의 한계로 인해 관련 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어려우며 그로인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어 해외시장개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법적구속력이 없는 관련기업당사자간의 자율합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조치효과가 있어 향후 법적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음

 

□ 실무위원회 또는 조정협의체에 중견기업 관련 인사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 의견을 개진할 수 없음

 

ㅇ 지금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실무위원회 및 조정협의체에 중견기업 관련단체의 참여가 배제됨에 따라 중견기업의 의견을 기회가 없었음

ㅇ 향후 추가적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중견기업이 관련된 업종품목에 대하여는 관련기업은 물론 관련단체인 중견련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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