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의

공공SW사업「대기업 참여 하한 금액」고시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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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참여 하한 금액」 고시 예고사항에 대한

중견기업연합회 의견 및 건의사항

 

 

[의견 및 건의사항]

 

□ ‘대기업 참여 하한 금액의 상향 조정’ 반대

 

[대기업 참여 하한 금액의 변경 내용]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의견

개정전

개정안

매출액 8천억 이상 대기업

40억원 이상

80억원 이상

반대

매출액 8천억 미만 대기업

20억원 이상

40억원 이상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상 대기업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명확히 규정해 줄 것을 요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건의안

제17조의 4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한다.

제17조의 4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한다.

 

 

 

 [반대 이유]

 

□ 중견기업을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해 규제하는 것은 중견기업의 사업영역을 위축시켜 성장을 저해할 것

 

□ 중소기업에서 성장해 중견기업으로 이제 갓 진입한 기업들도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

 

o 중견기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다수의 우량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될 것임

- 2011년부터는 관계회사제도가 도입되어 기존에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었던 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음

- 2012년부터는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혹은 3년 평균매출액 1,500억원 이상의 기업들도 중견기업으로 분류될 것임

 

o 중견기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o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이제 갓 중견기업으로 진입했거나 중견기업으로 진입할 예정인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

 

[피해 예상 기업 사례]

 

[사례1] S사

- 1999년 설립되었으며, 네트워크통합을 근간으로 하는 소프트네트워크 솔루션 전문업체로 2004년 4월 코스닥시장에 등록

- 2010년 자기자본은 약 527억원에 이르고 있음

- 2012년부터 자기자본 500억 이상 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2012년에 중견기업으로 처음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이제 막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

 

 

 

[사례2] K사

- 1983년 설립되어 네트워크 통합 사업을 중심으로 금융솔루션, IT서비스, IPT솔루션, 보안솔루션 등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1997년 2월에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평균매출액이 약 1,548억원에 이르고 있음

- 2012년부터 3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2012년에 중견기업으로 처음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중소기업을 이제 막 졸업하고 중견기업으로 진입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

 

 

 

[사례3] Y사

- 1993년 설립되어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등을 취급하는 회사로 외부감사법인임

- 2001년부터 매년 1,5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이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평균매출액이 약 2,355억원에 이르고 있음

- 2012년부터 3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2012년에 중견기업으로 처음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이제 갓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으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

 

□ 또 이번 고시 개정 목적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를 통한 공공SW사업 편법 수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으로 중견기업까지 대기업으로 분류해 규제하는 것은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건의 사유]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과 ‘산업발전법’이 충돌하고 있으며, 중견기업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피해를 입고 있음

 

o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제17조의 4는 대기업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중견기업도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규제를 받고 실정임

 

o 반면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 제1항은 중견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대기업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규정하고 있음

 

o 이처럼 ‘소프트웨어산업발전법시행령’과 ‘산업발전법’이 충돌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대기업으로 정의할 경우 중견기업들도 규제의 대상에 포함되어 피해를 입고 있음

 

□ 현재 정부는 산업허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World클래스 300’ 육성 등과 같은 중견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견기업도 대기업으로 분류해 규제하는 것은 중견기업 육성정책과 모순되는 정책

 

□ 따라서 법률 간에 충돌을 방지하고 중견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발전진흥법 시행령’상 대기업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명확히 정의해 줄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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