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1.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복규제 개선
2. 대기오염물질 총량 권역별 이전 거래 허용
3. 배출권거래제 규제대상에서 간접배출 제외
4. 대기오염물질 검출 관리대상 기준 완화
5. 굴뚝원격감시체계(TMS) 활용유예기간 확대
6. TMS 부착 및 운영·관리기준 관련 중복처벌 완화
7. 대기 오염물질 자가측정 기준 완화
[통합환경]
8.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및 선임기준 완화
9. 통합허가대행업 등록기준 강화
[화학물질]
10.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규제 개선
11. 화학물질 확인서 제출 면제 품목 확대
12. 기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신규 유독물질 적용시 영업허가 예외 적용
[폐기물·순환자원]
13. 순환자원 유가성 기준 개선
14. 이차전지 폐배터리 순환자원 인정 및 재활용 촉진
15. 폐기물 재활용업 인허가 합리화
16. 소량 배출 지정폐기물 보관기관 완화
[기타]
17. 4대강 유역 폐수배출시설 제한대상 시설 예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