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및 문제점]
1. 국내 상장기업 및 공공기관의 현지 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근무한 해외 근로자는 D-7 비자를 통해 국내 본사로 파견 가능(최대 3년, 투자금액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
2. D-7 비자 발급은 국내 상장법인 해외법인만 가능해 비상장법인*의 현지 인력은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내 파견이 불가능해 국내에서 활용할 수가 없음
3. 중소·중견기업은 전문인력 확보가 쉽지 않고, 특히 지방소재 기업은 신규인력 채용도 어려워 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숙련된 인력이 필요
4. D-7 비자 자격요건을 비상장법인까지 확대할 경우 중소·중견기업은 해외현지 우수인력을 활용할 수가 있어 구인난 해소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건의사항]
1. D-7비자 자격요건을 비상장법인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