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분 야
    공정거래
  • 제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 건의 일자
    2023-12-20

[건의내용]

1. 경성담합은 국제적으로 ‘당연위법(Per-se illegal)’이며, 어떤 형태로든 이를 허용하는 입법례는 전무

2. 단순히 시장지배력이 50%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시장경쟁에 대한 영향이 적다고 속단할 수 없음

3. 본 개정안 입법 시 공정거래법의 근간이 훼손될 위험이 있으며, 경성담합 허용에 따른 물가 상승 및 소비자 후생 악화 등 경제적 측면에서 부작용 초래

4. 경제 내 건전한 경쟁을 저해해,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어 산업생태계의 전반적 역동성 둔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