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백신 등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보유 국내 복귀(유턴) 기업이 비수도권 투자 시 45%(기존 : 21%), 수도권 투자 시 26%(기존 : 미지원)의 기본보조율을 적용해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별표7의2에 따른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
**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관련 기술
또한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첨단업종*,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최대 75%의 국비분담율을 적용(기존 : 소부장핵심전략기술**)해 해당 분야의 투자유치를 촉진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산업발전법상」상 첨단업종,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동력기술 수반 업종
** 「소재부품장비산업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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