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월 10일까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1,388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공정설비 개선 또는 전력 절감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공모 기간 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 최대 60억 원, 업체별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 탄소무배출 설비(태양광 등), 폐열회수설비, 탄소포집설비, 인버터‧고효율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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