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을 제정하여 11.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에는 온실가스 기준인 이산화탄소(CO2)뿐만 아니라 메탄(CH4), 아산화질소(N2O)도 포함되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 등 특정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측정에 사용되는 연속측정방법뿐만 아니라 측정 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시험방법(정밀분석방법)도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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