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지침(가이드) 1.0」 을 공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는 그간 전액 국고로만 추진되던 공공분야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하여 건물, 도로 등 사회기반 시설 중심으로 추진되던 사업 범위를 소프트웨어까지 확대한 것으로, 사업 추진방식에 따라 임대형(개발형), 수익형(개발형), 구매형 3가지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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