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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ek news] 환경부-중견련 간담회 개최

  • 2014-03-26

환경부-중견련 간담회 개최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관련 환경부와 중견기업계 간담회가 321() 오후 4시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회의실(서울 마포구 도원빌딩 10)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환경부 관계자, 중견련 임원진, 중견기업 실무진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과 관련한 주요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업계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은 자원 소비 억제 및 폐기물 양을 극소화시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자원순환 목표관리제, 자원순환사회 전환 부담금 부과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견기업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등 현행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중복규제이며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며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과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률 등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은 지난해 913일 입법 예고되어 201641일 시행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