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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규제 개선 요청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 간소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3월 16일부터 연간 제조·수입량 1톤 미만인 화학물질 등록 신청 시 일부 시험자료 생략을 허용하고, 0.1톤 미만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신고 면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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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명문장수기업 확인' 신청 접수
2022년 소재·부품·장비 양산 성능 평가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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