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4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추가 적용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다섯 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 배송 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 품목 운송 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 통역 안내사, 어린이 통학 버스 기사
고용노동부는 3월 말 시행령 입법 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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