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검색어
고용노동부가 17일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내놨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경영책임자 등 정의 규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방안, 안전·보건 관계 법령 예시, 스물네 개 직업성 질병 발생 원인·증상·예방조치 등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중 기업이나 기관 등에서 문의가 많은 쟁점에 대한 자세한 해설이 담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R&D 생태계 및 인프라 확충 방안
중견기업-공공연구기관 기술 협력 협약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대흥동, 상장회사회관) TEL. 02-3275-2985 FAX. 02-3275-2989 COPYRIGHT FOMEK,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