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5일 '외국인 근로자(E-9) 입국 정상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11월 말부터 열여섯 개 모든 송출국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허용합니다.
<주요 내용>
- 방역 위험도 높은 국가*: 송출국에서 예방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하면 사증 발급 재개
*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11월 5일 기준)
- 그 외 국가*: 예방접종 여부 관계 없이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 허용, 입국 후 국내에서 예방접종 완료
*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동티모르, 라오스, 중국, 네팔, 스리랑카,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11월 5일 기준)
- 입국 제한 인원 상한(1일 100명, 1주일 600명) 폐지
- 모든 외국인 근로자 예방접종 여부 관계 없이 입국 후 정부 운영·관리 시설 10일간 격리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