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0월 25일 '주52시간 근무제 애로 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사유 중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의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연간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근거해 ① 재해·재난, ② 인명 보호, ③ 돌발 상황 수습, ④ 업무량 폭증, ⑤ R&D 등 특별 사정 등 상황에서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아래 주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돌발 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 사유에 대해서는 합산 1회 4주, 1년 90일 이내로 제한됐으나 올해 일시적으로 확대됐습니다. 90일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 인력 채용, 설비 확충 등 '노동 시간 단축 대책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