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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 중견기업에 대한 수급사업자 지위 부여 입법청원

  • 2012-10-26

 

하도급법 개정 입법청원

- 중견기업에 대한 수급사업자 지위 부여

 

[의견]

 

□ 하도급법상 중견기업에 대해 수급사업자 지위 부여해야

o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중간에서 산업허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위치에 있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하도급법은 중견기업에 대해 원사업자로서의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급사업자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하도급법 제2조 ③ 참조)

o 중견기업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수급사업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법적 차별을 받고 있음

o 그로인해 중견기업은 하도급거래에서 대금지급, 결제수단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o 하도급법상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 지위를 부여해야 함

 

[표 1]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범위 확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수급사업자”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와 중견기업(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을 말한다. 단 중견기업은 매출액 1조원 미만 기업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