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보

심판-조정연계제도

  • 2025-03-26

3월 23일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심판-조정연계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심판장이 심판절차보다 조정에 의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심판사건에 대해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로 회부합니다.

 

<심판-조정연계제도 운영 절차>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