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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화장품 기재·표시 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에 각종 표시사항*의 기재 위치를 명확히 하도록 했습니다.
*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 상호·주소 ▲성분 ▲용량·중량 ▲사용기한 ▲가격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조정연계제도
2025년 기계장비분야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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